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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국민연금 수령 신청방법, 이것만 따라하면 끝!

by 유부머니 2024. 5. 12.

은퇴 후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국민연금(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국민연금 가입자는 은퇴 후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 노령연금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될거 같네요.

 

노령연금 지급 연령

노령연금 지급연령 확인하러 가기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조기노령연금 지급 연령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합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단,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노령연금지급이 정지되는데요. 조기노령연금수령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연령 확인하러가기
조기노령연금 지급연령 확인하러가기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 정지방법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지급일

매월 정기지급되는 연금은 노령, 분할, 장애, 유족연금이며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그 달의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 예) 2024. 5월분 연금 → 2024. 5. 25. 지급

 

 

국민연금(노령연금) 청구 방법

수급권자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국민연금공단의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버튼을 통해 지역별 지사 찾기에 참고해보세요

국민연금공단 지사찾기

 

예상연금 모의계산 하기

그동안 내가 납부했던 국민연금(노령연금)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인증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을 확인 하실 수도 있고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
예상연금 모의계산

인증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을 알아보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 모의계산, 예산연금 간단계산을 통해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누르게 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타나는데요. 기본정보, 소득정보, 크래딧 대상을 입력하신 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을 확인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조회가 불가능 하며,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최소 가입기간은 10년 입니다. 또한 최장 만 60세 까지 납부한다는 가정하에 계산됩니다.

 

  • 본인 인증을 한 후 내 연금을 알아볼수도 있는데요. 본인 인증을 하게 되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 실 수 있습니다.

연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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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상연금액 조회, 가입.납부내역 조회, 연금급여 상담 예약신청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 하실 수 있으니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상연금액 조회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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